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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2025 6:00 오전
작성자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하여 집에 데리고 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습니다. 구매처에 문의해 보니 자기네들은 판매 시 예방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카드사에 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1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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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2025 6:05 오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