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 2025 2:31 오후
프리랜서는 종소세 신고때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못하나요??
종소세 신고때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1개 답글
1월 30, 2025 2:38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처럼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