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3, 2023 6:31 오후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여
카드 사용 취소를 카드회사에 직접 요청할 때
반드시 구매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물품 브랜드명도 알려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면) 화장품 아** 이런 식으로요?
1개 답글
10월 12, 2023 9:55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카드결제에 대한 취소는 물품을 구매한 곳에서 취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결제를 하시고서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카드사에 전자민원 접수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민원을 접수하시게 되면 [매출일자:결제한 날짜], [계약내용], [계약경로], [요청사유]를 작성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카드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결제하신 내역을 취소처리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따로 구매처에 대한 동의 없이 가능하며 해당 카드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 후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나 2주정도 안에는 해결되서 통상적으로 결제취소가 되니 위의 내용대로 민원접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