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 2024 7:58 오후
연말정산 시 연봉의 25% 초과분이 소득공제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부분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최대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맞을까요?
1개 답글
12월 18, 2024 9:08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초과 금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초과 금액의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동일한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가 세금 환급에 훨씬 유리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