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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2025 3:35 오전
작성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방을 일시불로 구매하였는데 제품 마감이 별로인 것 같아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은 가방인데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1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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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2025 3:41 오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품 구매시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만 7일 이내에 해당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시불로 구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