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03, 2025 7:56 오후
이륜차보험을 신용카드 12개월할부로 결제했습니다.
2개월 운행하고 중도해지를 했는데 10개월치에 대한 환급금은 계좌로 들어왔는데
신용카드 취소는 안되어서 문의해보니 환급된 금액으로
나머지 10개월 할부금액을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2개월만 이용했는데
1년치를 다 결제하는게 되는데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
1개 답글
1월 03, 2025 8:03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네 맞게 지급되셨네요 10개월치 환급금을 받으셨고
12개월 결제를 하셨고 2개월을 뺀 환급금으로
10개월치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