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 2024 2:32 오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소득 공제는 월급여의 몇퍼를 사용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1개 답글
4월 13, 2024 2:35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월세공제는 연봉이 5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불입액의 17%, 55백만원~70백만원인 경우
불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불입한 경우 월세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비율로 계산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