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현금
연회비 납부한지 1년 안 됐는데 필요가없어서 환불하고어서요
연회비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1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연회비가 환급됩니다.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댓글 남기기
이름
이메일 주소
제목 *
최대 파일 사이즈는 2MB
대상 URL을 입력하세요
또는 기존의 콘텐츠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