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 2024 2:58 오후
23년에는 신용카드가 없었는데
24년부터 신용카드 발급해서 사용중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에 대해서 전년대비 상승분에 대해 10% 추가공제라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ex) 23년 사용량 X -> 24년 2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200*10%=20만원 공제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24년->25년 상승분 부터 적용인가요?
1개 답글
12월 26, 2024 4:27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공제는 전년도 사용액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전년도 사용액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 추가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23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024년에 처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분으로
볼 수 없어 10%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2024년이 기준이 되고, 2025년에 사용한 금액이
2024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