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9, 2024 9:42 오후
신용카드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보다 공제가 적은걸 아는데 이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3060만원정도 사용해서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으로 돌려서 사용하는게 낫나요?
1개 답글
11월 10, 2024 8:22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30%를 공제합니다
최소사용액 차감은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사용액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이 최소 사용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공제합니다
저희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