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07, 2025 5:34 오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할 때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 작년보다 많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받아보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이 부분이
작년보다 적던데 이럴수도 있나요
1개 답글
2월 07, 2025 6:11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중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액이나 보험료납부액과 자산취득에 관련된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