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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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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말정산 고려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의 몇퍼만 사용했을 때 최대로 환급받나요?

1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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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신용카등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소득공제 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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