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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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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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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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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체크카드 활용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연간 총 급여의 25% 초과분을 채운 후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세요.
도서·공연비 지출 활용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
입장료 등에 30% 공제가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니 이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카드 사용 시기 조절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을 먼저 확인하고, 연말 쇼핑 등
주요 지출을 25%를 초과한 이후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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