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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022 3:10 오후
작성자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카드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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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022 4:02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 제공기간 중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므로
입사전, 퇴사후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