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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025 7:09 오후
작성자
연간 신용카드 해외결제 1만 달러 이상시 국세청 통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닌 1달안(예를 들어 3월 1달간)에 1만달러 이상 해외결제하면 내년이 아닌 바로 통보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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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025 8:49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해외결제 1달간 1만달러 이상일 경우 국세청 통보는 해당 연도에 이루어집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