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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2025 5:29 오후
작성자
27일날 카드 결제날인데, 부분결제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당일날 완납을 안하고 부분 결제만 한 상태로 할부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한도초과라고 뜨네요. 완납을 다 해야만 할부가 가능한 건가요? 그치만 사용가능한 금액이 뜨면 할부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1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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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2025 5:52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부분결제만 했다면 아직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할부 전환이 안될 수 있으며, 완납을 해야 깔금하게 할부전환이 됩니다. 사용가능금액이 떠도 기존 미납금을 포함해 할부로 돌릴 여유가 카드사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져 거절 될 수 있으며, 한도초과 처럼 에러가 뜨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