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 2025 3:43 오후
제가 찾아보니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는 15프로 체크카드는 30프로? 이렇게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총소득에 25프로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은 거 보면 그냥 아예 소득에 25프로를 전부 체크카드로만 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혹시 신용카드로 25프로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개 답글
3월 21, 2025 3:49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액이 되는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소득공제는 못받더라도 카드 자체의 혜택이
많은 걸 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