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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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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에 대해서 자세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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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소득공제대상으로 하여 15%를 공제 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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