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세액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연말정산은 현급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그리고 신용카드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15%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30% 까지 가능하답니다. 이밖에도 도서, 공연 등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용을 했다면 30%까지 가능하며,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했거나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4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카드 및 현금을 통해 지출 한 비용이 연소득 대비 25% 이상이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먼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있어 누구든지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한 해 동안 납부를 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월급을 매달 받을 때 원청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내고 있지만 연말에 1년 간의 소득 및 소비와 비교를 해서 납부를 한 세금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징수액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시에는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적게 냈다면 더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한 뒤에 과세표준을 구하고 나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한번 더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살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총 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준다는 소득공제 부분이에요. 많이 벌게 되면 당연히 금액을 많이 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통해서 내야 하는 금액을 줄여 볼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있어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 가족에 대해 한명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외벌이 가정으로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 그리고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한분 계실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서 750만원이라는 금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정일 시에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인데요. 연간 총 소득금액이 사업자일시에는 100만원 이하, 근로자일 때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이 충족되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등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참고로 의료비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 아닌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 때문에 세액 공제에 해대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 금액과 연령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 근로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교육비 또한 산출세액에서 세금이 바로 차감되는 항목인데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면 15%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요건이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85m2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특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