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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25 4:03 오후
작성자
신용카드 분실 후 누가 제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쓴 사람이 갚아야 하겠지만 만약 돈이 없다하거나 그럴경우
카드사에서도 보상해 주나요?
1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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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25 4:04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신고 전 60분 이내 사용은 본인 책임, 그 이후는 카드사가 보상합니다 카드 뒷면 미서명, 비밀번호 노출, 가족 사용 등은 보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