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07, 2025 5:34 오후
제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뒤에 싸인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ㅠㅠ 근데 주우신 분이 제 카드로 400,000원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cctv 확인 결과 최소 2명이 사용하셨더라구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카드의 싸인이 없다는 걸 알고,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악용 했을까봐.
그리고 이 돈을 보상 받지 못 할까봐 걱정 됩니다.ㅠㅠ
싸인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아요…
1개 답글
2월 07, 2025 6:11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의율되어 처벌받습니다
위의 죄목들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됩니다.따라서
처벌은 받을것 입니다.그리고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