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4, 2022 4:45 오후
제가 어제 카드를 분실했는데 잃어버린것 조차 몰라서 분실신고를 못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알림이 오더니 편의점에서 45,000원 결제 됐다 하더라구요..
깜짝 놀라서 바로 분실신고하고 경찰에 신고 한 상태입니다.
카드사는 주말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구요ㅠㅠ 혹시 카드사 보상 가능 할까요..?
1개 답글
9월 04, 2022 4:55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입니다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의해 분실. 도난으로 인해 부정사용액이 발생했을 때 회원이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이전 발생한 물품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에 문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