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 2022 4:14 오후
제 카드를 어머니가 사용할 때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명의랑 결제통장은 다 저구요 어머니가 사용한 카드의 결제대금은 제 통장으로 따로 계좌 이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보다 소득이 높아서 소득세에 조금 유리하지않을까해서 생각해본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세의 방법이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어서요
1개 답글
6월 20, 2022 4:45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원래 어머님도 소득이 있으시니 각각 연말 정산을 하셨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로 어머님께서 사용중이시니 질문자님 카드 사용액에 어머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이 집계됩니다.
불법이 아니고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하셨을때부터 공제가능하니 한쪽으로 합산하시는게 더 유리하고 절세 방법 맞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