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3, 2024 8:01 오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중 결제대행사? 발행한 승인전표인데
본 매출전표는 매입세금계산서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1개 답글
12월 03, 2024 9:37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법인이시면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신거면 보통은 법인카드내역조회가 되고
법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적격증빙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시면 세무대리인이 있으실테니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시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