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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2025 4:40 오후
작성자
신용카드의 경우 근로기간에만 공제가 되는데 근로원천징수영수증에 1월 1일~ 6월 1일 까지 근로기간인 경우 6월 전체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가 되나요?
1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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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2025 4:41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