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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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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수령액과 이자소득을 합해서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근로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은 신용카드 공제가 안된다고 들은 것도 같아서, 그럴 경우 회사에 다니는 아들이 공제받게 하려고요. 답변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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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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