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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025 3:23 오전
작성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왜 절도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1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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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025 3:24 오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현금자동지급기(ATM)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얻는 범죄인데, ATM은 단순히 기계일 뿐이라 속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기계를 '훔치는' 행위,
즉 절도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