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 2025 6:37 오후
신용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받으면서 깜빡하고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용카드 등록하는걸 놓쳤는데
그동안 경비로 쓴게 좀 있거든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셀프로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 답글
1월 24, 2025 8:09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으셨어도
사업상 사용하셨다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먼저, 새로운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사업자등록' 또는 '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가서 신규 카드를 등록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