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09, 2025 9:05 오후
기초연금을 받고계시는 60대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소득과 근로소득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고 그외 소득이 없으십니다.
포함되는지요?
1개 답글
1월 09, 2025 9:13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그 외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만
인정되므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