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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사 후 신용카드 공제
 

배우자 퇴사 후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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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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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3주 전

와이프가 1~7월 근로자였고(1~7월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임), 7월 말 퇴사 후 8~12월 무직(8~12월 소득 아예 없음)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때 와이프 신용카드 사용내역8~12월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개 답글
글: 6710
가입일: 3년 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아니요,월별구분적용은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연 근로소득이 500만원이상이니 24년도 내역 전부 반영불가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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