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 2025 7:31 오후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8곳에서 55만원 사용했어요.
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1.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고
2.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3. 제가 초범인데 합의하면
기소유에를 받을수 있읅가요?
4.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도 통보가 갈까요?
1개 답글
1월 10, 2025 8:39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외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 최소, 적정선이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질문자님이 수용하지 못하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