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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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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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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에 결제 되어야할 카드론 금액이 연체가 되었다는 SMS통보가 14일 오전에 왔습니다. 미리 결제대금을 입금 시켜 놓지 않은 건 제 부주의 이지만, 13일(11일, 12일은 공휴일)에 연체이자를 알려주었다면 하루치 이자를 더 내지 않았을 텐데 연락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자를 더 내게 되어 손해를 본 기분입니다. 이는 고지를 고의적으로 늦게 하여 카드사 이자 수익을 높이려는 편법이 아닌가요?


1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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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해지에 전산처리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공휴일은 영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금결제일 이후 연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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