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 2025 4:05 오후
초보 개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카드보다 개인신용카드가 더 혜택이 좋아서
사업자용도와 개인용도로 같이 사용하는데 나중에 뭐 부가세신고 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매출 매입 비용이 더 많아진다던가요.
해당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개 답글
1월 11, 2025 4:18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사업자카드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카드는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됩니다.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사업관련성이 없는 사적 지출내역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