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현금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 (1.3%)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운수사업자도 간이사업자도 세액공제를받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세액은수입금액에포함합니다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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