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 2022 3:46 오후
둘다 연봉이 4천만원 정도이고 가족신용카드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을 모두 카드 명의자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남편명의이고 신용카드 사용은 거의 아내가 합니다. 매월 빠져나가는 계좌는 아내명의의 통장인데 연말정산은 남편이 받을 수 있나요?
1개 답글
7월 24, 2022 4:02 오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으므로 본인이 지출하셨으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