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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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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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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1년 전

법인카드로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 구매했는데 부가세가 따로 있나요

상품권은 부가세면세인가요? 만약 상품권이 부가세면세면 제가 구매한걸 준사람이 그걸 사용하게되면 

부가세제외한 금액만 결제되는건가요?

1개 답글
글: 5661
가입일: 2년 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은 부가세 면세 상품입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로 구매하더라도 부가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 상품일 경우 식당에서 결제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결제됩니다.

즉, 상품권으로 구매한 금액만 식당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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