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 2023 11:09 오전
올해 와이프랑 결혼식올려서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6월)
6월 전에 와이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개 답글
6월 25, 2023 9:43 오전
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카현금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되십니다.